여러분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어떤 것으로 되어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니, 필요하신 정보들을 목차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피부양자 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는 직장가입자 확인 > 조건 > 피부양자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직장가입자 이신분들은 바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을 하셨다면, '보험료 조회/납부'란을 선택합니다.
4. 왼쪽 선택창에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직장가입자 조건
조건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 달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한 경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직장가입자 가능)
피부양자 확인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 내용 |
---|---|
의무자 | - 직장가입자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취득신고 |
기간 |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 후 별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 한 경우,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 소급인정) |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빠르게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대로 빠르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방문했다면 제일 먼저 로그인합니다.
3. 검색창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4. 검색했다면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 빈칸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