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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자격 조건이 어떤지,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차를 통해 해당 글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이번에 소개할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 자

    1.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2. 직장가입자 배우자 (사실혼 포함)

    3.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4.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5.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경우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면 인정

    6. 형제나 자매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 인정)

    보수나 소득 없는 자

    1.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해애규칙 제2조 별표 1의 2에 따라 소득 및 재산요건 모두 충족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1. 신생아는 출생한 날

    2. 사실혼일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한 날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한 날

    4.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한 날

    5. 소득 조정 신청한 날 90일 이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한 경우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한 날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피부양자가 외국인이거나 사실혼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신한테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다운이 가능하며, 그 외의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혼 피부양자 필요서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내국인인 보증인 신부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이나 공적자료

    외국인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2.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

    3. 외국의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 발행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 가능한 서류나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

    그 외 서류

    1.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상이 자임 증빙하는 자료 (부부 모두 해당 시 각각 제출)

    2. 주민등록표만으로 피부양자 관계나 배우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