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경영 위기 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과 요건, 대상, 실업급여와의 차이, 신청 방법, 휴직 및 휴업 시의 휴업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려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대신, 근로자의 휴업이나 휴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실직 없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든 규모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 비율과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입증한 기업: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 휴업, 휴직, 부서 전환, 교육훈련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 지원 기간 동안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아야 함
-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이 감소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유형
구분 | 내용 |
---|---|
휴업 |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 |
휴직 |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 |
교육훈련 |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부서 전환 |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통해 인력 재배치 |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차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기업을 통해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한 후 고용보험을 통해 개인이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이미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 계획서에 따라 휴업, 휴직 등 실시
- 매월 말,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 제출
-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필요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 매출액 증빙 자료
- 휴업 또는 휴직 실시 내역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이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시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면제되며,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는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기업규모 |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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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대기업 | 휴업수당의 최대 66.7% 지원 |
- 상한액: 1인당 일 최대 70,000원 (2023년 기준)
- 지원 기간: 최대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