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나 평가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 등의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국토부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아파트, 토지 등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시지가 조회 방법
소개할 조회 방법은 총 3가지로 개별로 하는 방법, 아파트, 토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곳을 전국 곳곳을 조회할 수 있으니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 공시지가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바일이나 PC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보다 PC로 조회하시는 것이 보기 편하실 겁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나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회할 때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방문하셨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동합니다.
3. 텍스트 검색이나 지도 검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텍스트를 선택하셨다면, 시/도 > 시/군/구 > 도로명을 선택 후, 검색합니다.
5. 원하는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공시지가 조회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조회하기를 원하는 시/도를 선택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공시지가 열람 방법
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쉽고 빠르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땅이나 건물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도 열람이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홈페이지는 아래의 버튼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4. 상세 주소를 입련한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5. 오래전 건물부터 최근 건물의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