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차가 아니라면 내 차가 혹시 노후 경유차 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다 보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했더니 여러분의 차가 노후 경유차라면 폐차를 할 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글에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차가 경유차인지 확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조건
조건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거나 05년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던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또는 펌프트럭을 말합니다.)
- 신청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으로 연속하여 등록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으로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한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급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화물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및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
09년~16년 기준 적용 차량 | 해당 없음. |
2등급 | 해당 없음. | 06년~16년 | |
3등급 | 00년 ~03년 | 09년 9월 이후 | |
4등급 | 98년 ~99년 | 06년 | |
4등급 | 87년 이전 | 02년 7월 1일 이전 |
대형 및 초대형 승용, 화물차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및 가스 | 경유 |
---|---|---|---|
1등급 | 모든 전기 및 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
16년 12월 기준 적용 차량 | 해당 사항 없음. |
2등급 | 해당 사항 없음. | 12년, 16년 기준 차량 | 14년 기준 적용 차종 일부 |
3등급 | 06년, 09년 | 09년 9월, 14년 차종 일부 | |
4등급 | 02년 7월 적용 차 | 06년 | |
5등급 | 00년 | 02년 7월 이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른 자동차 종류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 | |
승용차 | 사람을 운송하는 것. | 소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차량 무게 3.5톤 미만, 승차인원 8명 이하 |
중형 | 1,000cc 이상, 3.5톤 미만, 9명 이상 |
||
대형 |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15톤 이상 | ||
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는 것. | 소형 | 엔진 배기량 1,000cc 이상, 2톤 미만 |
중형 | 1,000cc 이상, 무게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15톤 이상 |
지원금 절차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구비 서류 지참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회는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세종을 말하고, 지자체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 지자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대상차량을 확인하기
- 보조금(지원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을 제출하기
- 보조금 지급받기
- 신규로 구매한 차량 추가로 보조금 신청하기
- 추가 보조금 지급받기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꼭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