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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등록증 발급 출력 조회 말소 확인

by 사황제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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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 발급, 출력, 정보 조회 및 말소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렌트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렌트홈)

  1.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4.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등록 (관할 구청 방문)

  1.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방문
  2. 신분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 확인 후 등록 처리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출력

  1. 렌트홈 로그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클릭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민원 처리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출력 방법

  1. 렌트홈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관리에서 출력 가능
  2.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프린터 상태 확인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 확인 조회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렌트홈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

임대주택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하며, 렌트홈 임대주택 고유번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렌트홈 임대사업자 말소

온라인 신청

렌트홈 로그인 말소신고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 방문 후 말소 신청서 제출

렌트홈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1. 등록한 주택은 일정 기간(5~8년) 임대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증액 시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정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렌트홈 임대사업자 혜택

  1. 세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2. 임대소득 신고 간소화: 렌트홈에서 신고 자동화
  3. 보호 조치: 임차인과의 분쟁 시 법적 보호

렌트홈 임대사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

  1. 주소, 연락처, 임대료 변경 시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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