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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 발급, 출력, 정보 조회 및 말소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렌트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렌트홈)
- 렌트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등록 (관할 구청 방문)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방문
- 신분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등록 처리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출력
- 렌트홈 로그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민원 처리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출력 방법
- 렌트홈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관리에서 출력 가능
-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프린터 상태 확인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 확인 조회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렌트홈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
임대주택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하며, 렌트홈 임대주택 고유번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렌트홈 임대사업자 말소
온라인 신청
렌트홈 로그인 말소신고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 방문 후 말소 신청서 제출
렌트홈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등록한 주택은 일정 기간(5~8년) 임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시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렌트홈 임대사업자 혜택
- 세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소득 신고 간소화: 렌트홈에서 신고 자동화
- 보호 조치: 임차인과의 분쟁 시 법적 보호
렌트홈 임대사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
- 주소, 연락처, 임대료 변경 시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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