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리모델링 할 돈이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대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대출과 이주비 대출,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등 대출 종류와 조건, 한도 등을 알아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목차를 통해 빠르게 원하는 글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리모델링 대출
정비사업자금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사업비, 부담금이며, 필요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져줍니다.
보증 대상
1. 정비사업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사업비, 부담금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사업비, 부담금
보증 금액
1. 이주비 원금
2. 부담금 원금
3. 사업비 원금
보증 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원금 상환 기일까지
보증 한도
1. 조합원 이주비 보증 : 조합원별 종전 토지, 건축물 평가액의 70%
2. 조합원 부담금 보증 : 조합원 부담금의 70%
3. 조합사업비 보증 :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
보증료
상품 | 이주비 | 부담금 | 사업비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정비사업자금 | 0.304 | 0.15 | 0.427 | 0.512 | 0.568 | 0.766 | 0.858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
0.304 | 0.449 | 0.538 | 0.597 | 0.805 | 0.901 |
상가 리모델링 자금
토지 혹은 상가 소유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바쁜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 조건
1. 신청금액 50억 원 미만
2.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터제곱 미만
3. 제 3자 임대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4.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5. 기한이익 상실 시 중도상환수수료 연 3% 징수
지원 불가능 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주점업, 오락성 업종(노래방, 스크린야구 등), 주거용 임대업 등
융자 한도
기본 융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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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이하 | 총 사업비의 80% |
연 4% 이하 | 총 사업비의 75% |
연 5% 이하 | 총 사업비의 70% |
융자한도감액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 투기과열지구 내 | 투기과열지구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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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동안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
1.5%p 이상 지가상승 | 융자금지 | 금리 1.9% 한도 50% |
1%p ~ 1.5%p 미만 | 금리 1.9% 한도 40% |
금리 1.9% 한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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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만 | 한도 70% |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 기간 : 7년 (최장 12년)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