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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두 가지 발급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카드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했지만, 인감카드를 발급 안 받고 싶어도 발급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기간, 수수료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쁜 분은 위의 링크 버튼으로, 모르는 분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1.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방문한 후, 신청서 작성 전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합니다.
3. 납부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 운영과'에 갑니다.
4. 가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방문인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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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아래에 있는 발급신청서, 대표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사건신고서 |
대리인 (직원) | 아래에 있는 발급 신청서, 법인인감, 대표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사건신고서 |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급 방법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준비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인 | 준비물 |
---|---|
본인 | 위에 있는 발급신청서, 대표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
대리인 (직원) | 위에 있는 발급 신청서, 법인인감, 대표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