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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이 세상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계산하는 방법과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상속세율 확인 가능하며 목차를 통해 원하는 글로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목차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상속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 납부 X : 상속인이 대신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빠르게 가능합니다. (신고 작성 방법보기)

     

    상속 재산 : 사망 10년 이내 돈 상속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10%
    5억원 이하 1,0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9,00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더 자세한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작성 방법보기)

     

    증여재산공제금액 : 10년간 합산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 6,000만원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지정은 보험 수익자 보험존속 중에 사망할 경우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버튼으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권 및 변경권

    • 계약자는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권리 있음.
    •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됨.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권리 확정됨.
    • 계약자 사망 후,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 후, 승계인은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가능.
    • 수익자가 존속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 지정이 가능.
    • 수익자가 사망한 후,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함.
    • 수익자나 계약자가 사망한 후, 계약자나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하기 전 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