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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이 세상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계산하는 방법과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상속세율 확인 가능하며 목차를 통해 원하는 글로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차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율
상속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 납부 X : 상속인이 대신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빠르게 가능합니다. (신고 작성 방법보기)
상속 재산 : 사망 10년 이내 돈 상속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10% |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더 자세한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작성 방법보기)
증여재산공제금액 : 10년간 합산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000만원 |
수익자 지정하는 방법
수익자 지정은 보험 수익자 보험존속 중에 사망할 경우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버튼으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권 및 변경권
- 계약자는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권리 있음.
-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됨.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권리 확정됨.
- 계약자 사망 후,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 후, 승계인은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 가능.
- 수익자가 존속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 지정이 가능.
- 수익자가 사망한 후,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함.
- 수익자나 계약자가 사망한 후, 계약자나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하기 전 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