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거래 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매출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원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카드 단말기 이용
- 단말기에서 '현금' 버튼 선택
- 소비자의 경우 '소득공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 선택
-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 필요에 따라 영수증 출력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 선택
- 거래일자, 자진발급 여부, 용도구분, 거래유형, 발급수단 번호, 총 거래금액 등 입력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요청' 선택
사업자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조회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앱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 등록
- 손택스 : 앱에 로그인하여 동일한 메뉴에서 등록 가능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 홈택스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에서 신청
- 손택스 :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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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지출 증빙: 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차이
발급 대상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시 사업자 간에 발급
- 현금영수증: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 거래 시 발급
발급 시기
-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용도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매입 세액 계산에 사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지출 증빙에 활용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일부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