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정특례는 암, 희귀 난치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5~10%까지 낮출 수 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산정특례란?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진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 제도에 등록하면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지며, 대부분의 경우 5~1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와 등록기준

산정특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환자 등
  2. 희귀 난치성 질환자: 유전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결핵 및 잠복 결핵감염자: 해당 병으로 확진된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간 특례 혜택
  4. 중증치매 환자: 특례 신청 후 최대 5년까지 적용

산정특례 적용 범위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외래 및 입원 진료,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CT, MRI 등)와 약국 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과 선택 진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본인 부담금이 5~10%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5%, 희귀 질환 환자는 10%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치료 비용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

  1.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2. 해당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
  3. 공단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통보
  4. 승인이 완료되면 산정특례 혜택 적용
  5. 환자에게 알림톡 등으로 등록 결과 통보
  6.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등록 후 최대 5년간 특례 혜택 유지
  8. 특례 기간이 끝날 때 재등록 필요

재등록 기준

특례 기간이 종료될 때 질환이 남아 있는 경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특례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 확인 시 재등록이 승인됩니다​.

불이익 및 유의사항

산정특례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이 20~6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특례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 전후의 진료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