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라마들이 상가에 가게나 사무실을 빌려 일을 하고 달마다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셔야 합니다. 10년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인상, 적용 대상, 적용 법위, 환산보증금 등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에 가게나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게나 사무실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가게나 사무실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행동을 막아줍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게나 사무실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묵시적 갱신
10년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끝나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갱신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종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상가 임대차 계약 최초로 체결될 때 보통 1년 ~ 5년까지 기간 설정이 되며,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10년 초과하여 상가 사용하고 싶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로운 계약 체결하여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1.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창업자 등 해당
2.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적용.
3. 단, 기간 1년 미만이라도 묵시적 갱신되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적용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1.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 요구 가능 (임대인은 특별 사유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음.)
2. 임대인은 임대료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 (그 이상은 임차인 동의 필요)
3. 임차인은 상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을 권리 있음.
4.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방해할 수 없음.)
5. 임대인과 임차인 별도 의사 표시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 1년씩 갱신
6. 임대인이 상가 회수를 위해 계약 종류 경우, 임차인은 일정 조건 충족하면 퇴거 보상받을 수 있음.
상가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환산 보증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예시 또한 참고하여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환산보증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2. 예시 : 보증금 천만 원, 월세 백만원인 경우, 1,000 + (100만 원 x 100) = 11,000만 원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1.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2. 서울 제외 일부 수도권 :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3. 기타 지역 : 환산보증금 5억 4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