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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연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를 참고한 후, 절차 및 해당 사항을 빠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서류

목차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에는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에 따라 서류가 다르며, 아래의 서류는 사망하신 분의 필요서류입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이동하게 되면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3. 말소자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8. 망자 전제적 등본, 본적지별 모두 발급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

    바로 알려드리자면 상속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효력 발생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절차

    1. 먼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세히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원 방문하여 등기 신청합니다.

    4. 필요서류를 등기원에 제출합니다.

    5. 등기원은 검토 후 등기증을 발급하며, 등기증은 소유권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은 버튼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전달하는 경우

    2. 주택 상속재산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거주할 경우

    3. 장애인 등에게 상속재산이 전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