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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글에서는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와 신청하는 방법, 상속 취득세 신고 등 여러 가지를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을 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필요 서류를 확인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사망자인 피상속인 서류와 상속받을 상속인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자 (피상속인) | 상속 받는 사람(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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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파일을 통해 빠르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은 맨 위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
아래의 버튼을 통해 취득세 신고서를 빠르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 - 상속 개시일의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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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 취득세 신고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