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와 조회 방법을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온라인 납부, ARS, 은행 방문 납부까지 가능한 과태료 납부 방법과 각 지역별 웹사이트 조회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하시기 바라며,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란?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와 일부 허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청색 실선으로 구분됩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시간제와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시간제는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한되며, 전일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허용 차량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노선 지정 버스(마을버스 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
- 긴급자동차(경찰, 소방차, 구급차 등)
- 긴급상황이나 도로 공사 등의 이유로 다른 차량의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 외의 일반 차량은 지정된 전용차로 운영 시간에 진입 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 파란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진출입만 허용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방법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감시되며, 경찰의 현장 단속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도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벌점
일반도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현장 단속 시 부과되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10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구간에서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입니다.
벌점은 30점으로 일반도로보다 높은 편입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지방세납부 사이트(ETAX) 또는 각 시청의 과태료 납부 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납부 시스템에서 가상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ARS 납부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전국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지참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 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지역별 웹사이트 이용
서울시 등 주요 도시는 교통 민원 사이트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 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모바일 과태료 조회 서비스 앱을 통해 위반 내역 및 납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