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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카메라, 주정차 단속구역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 시간, 주말, 벌금,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는 주정차 기준을 참고하여 따기 떼일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시면 안 되지만, 법에 관한 명령이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등 100인 이상인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 입구 중심으로 300m 이내 도로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나 도의 안전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있으며, 아래의 버튼을 통해 주정차 가능한 표지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운영시간에 불법주정차를 하셨다면 주민신고제로 인해 신고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 시간은 기본적으로 08시 ~ 2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표지판과 같은 곳에서만 해당되며, 없는 곳에서는 24시간 단속 가능한 cctv나 주민신고제가 있으니 하면 안 되지만, 해야만 한다면 앞서 말했던 사항들을 숙지한 후, 가능한 곳에서 주정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촬영한 후, 5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분일 경우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분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분이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10분 초과 또한 해당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평일 주말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대부분 08시에서 2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 표지판이 있을 시의 시간이며, 없을 경우, 주민신고제나 24시간 cctv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벌금 과태료
아래의 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칙행위별 범칙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크롤을 살짝 더 내려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 승합차 | 승용차 |
---|---|---|
신호, 지시 위반 | 13만원 | 12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9만원 | 8만원 |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불이행 |
||
정차, 주차금지 위반 |
13만원 | 12만원 |
주차금지 위반 | ||
정차 주차방법 위반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별, 구역별로 과태료가 다르면 과태료 금액이 상승했으며, 아래의 표는 바뀌기 전입니다. 바뀐 후의 금액은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 차종 | 바뀌기 전 과태료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8 ~ 9만원 |
승합차 | 9 ~ 10만원 |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승용차 | 4 ~ 5만원 |
승합차 | 5 ~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