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끝날 때쯤에 연말정산을 많이 합니다. 납부금을 더 납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환급일이 언제인지, 국세청 간소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꼭 환급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부족한 납부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을 경우엔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부족한 금액은 납부하는 게 맞고, 더 납부했을 경우엔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급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한 후,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국세청 간소화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방문했다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 후, 스크롤을 살짝 내려서 '모의 계산'을 선택합니다.
4. 다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6. 자신이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여 환급금을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조회하는 방법 또한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입력 후 적용 >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선택
지급일 (환급일)
환급일은 1월에 환급자료를 토대로 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2월에 급여 지급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월급날이 25일이라고 한다면 3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과 조회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월급을 또 한 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국세청 간소화는 1월부터 12월까지 확실한 금액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을 자료들을 회계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에 '연말정산간소화'에 있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동은 위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