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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 연명 치료를 통해 고통 속에서 버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대비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
목차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놓여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는데 네 가지 의학적 시술을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없어 임종 과정만 계속 늘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그전에 어떤 일 때문인지 간략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부 및 중단 신청 방법
거부 및 중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해서 절차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하는 분은 자기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지만 작성 가능합니다.
-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 치료 시행 방법과 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대한 사항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에 대한 사항
-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대한 사항
- 변경이나 철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
- 등록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거나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에 기록의 이관에 대한 사항
- 이 의향서를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사항은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을 때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을 때
- 법에 따라서 작성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을 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때
연명의료계획서
암 말기 환자 등 가족이나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중일 때 중단하겠다고 말하면 담당 의사가 이를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는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채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을 빠르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자 가족 2인이상 진술
가족 중에 2인 이상 진술하시면 됩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지금까지 말한 4가지를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안 될 경우 그다음 단계인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것이 안된다면 가족 2인이상 진술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