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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직원이 임산부 이거나 출산 직후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고 쉬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빠지다 보면 월급은 월급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빠듯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꼭 받아가세요.

 

이번 글은 빠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빠른 신청 방법 2023

목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임신이나 출산, 육아기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이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거나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켜주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실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

    조건은 총 2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출산육아기 지원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직원에게 부여한 기업에 한하여 직원 1인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자녀 연령 연간 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 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첫 3개월은 200만원
    이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연간총액 1개월 1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신청 방법 및 시기

    방법은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이 해당됩니다.)

    시기는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신청 기간

    1. 지원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2.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사항

    1.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6개월 이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