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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신청 방법, 절차, 소요 시간, 그리고 교육 이수 후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1.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2.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3.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시간

1. 1회 적발자는 총 12시간, 4시간씩 3회에 걸쳐 진행

2. 2회 적발자는 총 16시간, 4시간씩 4회에 걸쳐 진행

3. 3회 이상 적발자는 총 48시간, 4시간씩 12회에 걸쳐 진행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방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 선택하여 예약 진행

3.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 확인 후, 사전 예약

4. 예약 후 교육일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장 방문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또는 안내센터에 직접 방문 예약

2. 전화로 예약 절차 안내받을 수 있음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당일 절차

1.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2. 접수 후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시작

3. 교육 끝난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준비물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2. 교육 통지서

3. 수강료 (교육 당일 현장 결제 가능)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

1.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학습

2. 음주운전에 따른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기법과 습관 형성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혜택

1.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면허 정지자는 정지 기간 단축 (1회 음주운전 시 20일, 2회 시 30일 감경)

2.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할 수 있는 자격 얻고.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 치러 합격 시 새로운 면허증 발급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주의사항

1.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늦을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음

2. 특히 음주운전 3 회차의 경우, 교육 순서대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