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업급여'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수급 자격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이신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받아갈 수 있는 지원금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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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 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라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고용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자격
-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 수급 자격 전 1개월 동안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단, 사업을 위해 그만두었거나,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급 금액
-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안에서 퇴직 전에 평균 임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동안에 6개월 이상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재취직을 하거나, 6개월 이상 동안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때 남은 지급액 일부나 전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 일수 기간에 구직 급여를 받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한 날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 일수 및 구직 급여 지급일 수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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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신청 방법
수급 자격을 갖췄다면 민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은 것을 가지고 관할 교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업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하고 나서 직업 안정 기관에 방문하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2주 안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 방문하기 전 실업 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분이 지정한 날에 직접 센터로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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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빨간 선을 보시면 구직급여 신청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