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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분들은 정규직 근로자 분들과는 다르게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고용과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4대 보험 제외 대상자와 미가입 시 어떻게 되는지, 계산기로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제외 대상에 대해 참고 후, 계산을 빠르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제외 대상

목차

    일용직 4대 보험 제외 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별로 제외 대상 및 미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외 대상

    1. 만 60세 이상 근로자

    2. 1개월 미만 기간 근로하는 일용직

    3. 월 소정근로 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용직 4대 보험 신고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대상

    1. 1개월 미만 일용직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3. 의료급여 수급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산재와 고용은 제외가 아닌 필수이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 보험 계산기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총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월급여, 근로자수, 업종보험요율 등을 입력하게 되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니 빠르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 보험 환급

    일용직 4대 보험은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사업체와 반반 부담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반을 공제하고, 사업체가 납부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