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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행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경비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와 가족, 미가입,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미가입을 할 경우부터 차례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미가입을 할 경우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처분 손실에 관한 것이고, 4번과 5번은 소득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1. 처분손실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니고, 가입 및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별 800만 원 초과 금액 처분손실 발생 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합니다.
3. 해당 연도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똑같이 손금 산입합니다.
4. 소득 처분은 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간주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5. 4번과 같은 경우 비용별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합니다.
미가입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 가입하려는 차량이 회사나 단체 소속 임직원 전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시 해당 임직원 신상과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로 합니다.
3. 차량 운전을 하려고 하는 모든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
1. 피보험자란에 이름 기재된 자
2.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이나 계약직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로 업무를 위해 전용 차량 운전해야 하는 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족
가족인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대표자
2. 사업자와 근로계약 체결한 자
3. 사업자와 계약관계인 자
더 자세한 자동차보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