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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 방법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 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3.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초본
5. 등록면허세 영수증
6. 송달료 영수증
7. 대법원 등기 수입증기
신청 절차
1. 사건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 신청 시 그 성명 주소
4. 임대차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 표시 (도면 첨부)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 표시
8. 연월일
9. 법원 표시
비용
1. 등록세 : 7,200원
2.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3. 송달료 : 1회 5,100원
4.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로 이동합니다.
4. 민사신청을 선택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이동합니다.
5. 이동하셨다면 사건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6. 당사자 목록에서는 내 정보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입력이 됩니다.
7. 신청 취지에 있는 양식대로 작성해 줍니다.
8. 신청 이유 또한 그에 맞게 작성해 줍니다.
9. 내용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