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한다면 전세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전자 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다면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바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다 보면 초록색 버튼으로 등록면허세입력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등록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는 위텍스를 이용하여 미리 납부를 하셔야 하며, 납부를 하면 번호를 줍니다. 납부 번호를 따로 메모를 하셔서 등록명허세입력 또는 등기촉탁수수료 입력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가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4. 선담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당사자 목록창이 나오고 내접오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6. 내 정보를 가져오셨다면 정보를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7. 저장을 하셨다면 다시 당사자 구분에서 피신청인 버튼을 누르면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8. 신청자 본인이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 같은 곳에서 살지 않는 한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9.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사무소로 가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10. 다음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 범휘, 점유 개시 일자, 확정일자 부분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11. 신청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단계부터는 절차대로 기입하시고 작성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임차권등기는 평균적으로 위택스 등록세 납부는 7천 원 정도, 등기 수수료는 3천 원 정도, 전자 소송 비용은 3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서도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절차대로 쉽고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