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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건만 맞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과 조회 방법, 신청 기간과 기준,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이동하면 빠르게 자녀장려금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은 크게 2가지 요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건 | 내용 | |
---|---|---|
소득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근로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
자녀 | 홑벌이가구 or 맞벌이가구 4,000만원 | |
재산 | 햔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경우
2.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4. 상용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심사진행을 조회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접속한 후, '심사진행상황조회'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기한
기한 | 날짜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하반기, 정산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방법은 총 4가지이며, 아래의 버튼을 통해 원하는 신청 절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2.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안내대상자가 동의한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인 분들만 반기 및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인 경우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날짜 |
---|---|
반기 |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
정기 |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