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조건, 방법, 가입 확인 방법, 신청서 작성, 통지서 발급 및 기준보수 등급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꼼꼼히 참고해서 고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가입 대상
1. 근로자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2.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자영업자
3. 법적으로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가입 가능
가입 불가 대상
1. 만 65세 이상 사업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2. 특정 업종의 법인이 아닌 사업주로 4명 이하의 근로자 사용 경우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 제출
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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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1. 가입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가입 성립일은 신청서 제출 다음날로 인정
2.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통해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와 통지서
신청서 작성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고,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와 함께 선택한 기준보수 등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가입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 통지서는 가입 확인 및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 선택
1. 자영업자는 소득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등급 선택
2. 기준보수 등급은 총 7등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 결정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1. 1등급: 월 1,820,000원, 보험료 40,950원
2. 2등급: 월 2,080,000원, 보험료 46,800원
3. 3등급: 월 2,340,000원, 보험료 52,650원
4. 4등급: 월 2,600,000원, 보험료 58,500원
5. 5등급: 월 2,860,000원, 보험료 64,350원
6. 6등급: 월 3,120,000원, 보험료 70,200원
7. 7등급: 월 3,380,000원, 보험료 76,050원
보험료 납부 유의사항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속 6회 미납 시 보험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