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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사용 방법 의무고용률 회계처리 계산 지침 익금

by 사황제 2024. 11. 27.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은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가입
  2.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3.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
  4.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 방법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나 직무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나 보조 기기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무고용률

기업 규모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률이 적용됩니다.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총 근로자 수의 3.1% 이상 장애인 고용
  2. 공공기관: 총 근로자 수의 3.4% 이상 장애인 고용
  3.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회계처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 인식: 장려금은 수령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
  2. 세무 신고: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

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형태 지급액
상시근로 1인당 최대 60만원
중증 추가 30만원
여성 추가 10만원

예를 들어,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침

  1. 신청 기한: 분기별로 신청하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2. 유지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년 이상 고용
  3.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장애인고용장려금 익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