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은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가입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 방법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나 직무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나 보조 기기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무고용률
기업 규모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률이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총 근로자 수의 3.1% 이상 장애인 고용
- 공공기관: 총 근로자 수의 3.4% 이상 장애인 고용
-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회계처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인식: 장려금은 수령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
- 세무 신고: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
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형태 | 지급액 |
---|---|
상시근로 | 1인당 최대 60만원 |
중증 | 추가 30만원 |
여성 | 추가 10만원 |
예를 들어,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침
- 신청 기한: 분기별로 신청하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 유지 기간: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년 이상 고용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장애인고용장려금 익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