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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계약하기 전이나 할 때, 하고 나서 한 번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할 텐데,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전세금 보장 신용 보증 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이면 개인용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보증금은 아파트 이외에도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내용을 알고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라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했으니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아직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일 경우
가입 금액
-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전액
- (단,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최대 10억 원 이내입니다.)
- (단, 공동 임차인일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부담 임차보증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
- 임대차기간 동안
보험 요율
- 아파트는 연 0.183%
- 기타는 연 0.208%
할인 및 할증률
- LTV 구간 비율 =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주택가격
구분 | LTV 비율 | 할인율 및 할증률 |
---|---|---|
할인 | 50% 이하 | 30% |
50~60%까지 | 20% | |
기본 | 60~80%까지 | 0% |
할증 | 80~90%까지 | 20% |
90~100%까지 | 30% |
보증 내용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나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했지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준비 서류
서류는 중요하니 꼭 메모하거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꼭 작성,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목적물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장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가입 제한
아래의 사진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하기
이 상품을 가입한 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임대인 변경 시 신규나 변경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규증권 발급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증권 발급은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통장사본
손해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임차인의 주태명도확약서
-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 기타 심사 시 필요 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