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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소득공제 가입 금리 해지 조건

by 사황제 2023. 11. 14.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상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려는 사람들은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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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상품은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과 소득 공제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가입 및 소득공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대상 아니고, 소득공제 요건 충족할 경우 가능

     

     

     

    한도

    •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96만 원)

    가입 방법

    가입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상담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가입 시 필요 서류와 해지 시 필요 서류입니다.

    가입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해당할 경우)
    • 각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해지

    해지 시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의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가입 조건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하여 병역 이행 기간 증명될 경우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신고 소득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일부 상이
    주택 여부 본인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단, 세대주이거나 예정자인 분들은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금리 (이자율)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