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소득공제 가입 금리 해지 조건

by 사황제 2023. 11. 14.
728x90
SMALL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상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려는 사람들은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666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상품은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과 소득 공제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가입 및 소득공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대상 아니고, 소득공제 요건 충족할 경우 가능

     

     

     

    한도

    •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96만 원)

    가입 방법

    가입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상담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가입 시 필요 서류와 해지 시 필요 서류입니다.

    가입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해당할 경우)
    • 각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해지

    해지 시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의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가입 조건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하여 병역 이행 기간 증명될 경우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신고 소득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일부 상이
    주택 여부 본인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단, 세대주이거나 예정자인 분들은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금리 (이자율)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연 4.3%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