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상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려는 사람들은 가입 조건이 무엇인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상품은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과 소득 공제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가입 및 소득공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대상 아니고, 소득공제 요건 충족할 경우 가능
한도
-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96만 원)
가입 방법
가입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상담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가입 시 필요 서류와 해지 시 필요 서류입니다.
가입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해당할 경우)
- 각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해지
해지 시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의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가입 조건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 조건 |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하여 병역 이행 기간 증명될 경우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신고 소득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일부 상이 |
주택 여부 | 본인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단, 세대주이거나 예정자인 분들은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금리 (이자율)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
1개월 이내 |
1개월 ~ 1년 미만 |
1년 ~ 2년 미만 |
2년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연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