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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기본공제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이 주요 산정 요소가 됩니다.
소득 기준
사업소득: 100% 반영
근로소득: 50% 반영
연금소득: 50% 반영
기타 소득: 100% 반영
재산 기준
1. 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세금의 경우 30%만 반영
2. 2024년부터는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 이에 따라 재산 보험료 부담 줄어들 예정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208.4원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918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고액
건강보험료의 최고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고액 자산가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 이용하면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
2. 소득, 재산금액 입력하여 보험료 모의 계산 가능
3.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부채 등 공제 신청 가능
세부 계산 예시
사업소득 5,000만 원, 과세표준액 5억짜리 아파트 1채 보유 시 월 건강보험료는 459,01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58,790원 부과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정산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과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절차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