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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기준 필요 서류 신청 갱신 방법 품목 세부품명

by 사황제 2024. 12. 26.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생산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공기관 입찰 시 필수입니다. 발급 기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발급 소요 기간 및 갱신 방법을 포함한 상세 절차를 안내하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유한 기업
  2.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직접 생산
  3. 해당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보유하고 실제로 운영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빠르게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직접생산확인' 메뉴 선택
  4. 신청 품목 선택 및 서류 업로드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요 서류 제출
  6. 수수료 납부 진행
  7.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현장 실사가 진행
  8. 심사와 실사 완료 후 증명서가 발급
  9.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갱신 필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요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3. 건축물관리대장 (공장 등록증 포함 가능)
  4. 생산 설비 목록 및 공정도
  5.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6. 납품 실적 증명서 (최근 2년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수료 납부

기업 규모 및 신청 품목 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제품 수
소상공인/소기업 최초 2개 제품까지
중기업 첫 제품
추가 제품 추가 1개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 일반 소요 기간: 약 10~14일(영업일 기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방법

  • 유효기간: 2년
  • 갱신 신청: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

갱신 절차는 초기 신청과 유사하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목 및 세부 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해 발급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스위치, 회로 차단기
  2. LED 조명
  3. 공작기계, 펌프
  4. 물탱크, 압축기
  5. 타일, 유리창, 벽돌
  6. 책상, 의자, 선반
  7. 의료 기기, 자동차 부품

세부 품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분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생산 설비, 작업 공정, 제품 샘플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발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