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생산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공기관 입찰 시 필수입니다. 발급 기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발급 소요 기간 및 갱신 방법을 포함한 상세 절차를 안내하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유한 기업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직접 생산
- 해당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보유하고 실제로 운영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실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빠르게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직접생산확인' 메뉴 선택
- 신청 품목 선택 및 서류 업로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진행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현장 실사가 진행
- 심사와 실사 완료 후 증명서가 발급
-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갱신 필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요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 건축물관리대장 (공장 등록증 포함 가능)
- 생산 설비 목록 및 공정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납품 실적 증명서 (최근 2년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수료 납부
기업 규모 및 신청 품목 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 제품 수 |
---|---|
소상공인/소기업 | 최초 2개 제품까지 |
중기업 | 첫 제품 |
추가 제품 | 추가 1개당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 일반 소요 기간: 약 10~14일(영업일 기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방법
- 유효기간: 2년
- 갱신 신청: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
갱신 절차는 초기 신청과 유사하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목 및 세부 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해 발급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스위치, 회로 차단기
- LED 조명
- 공작기계, 펌프
- 물탱크, 압축기
- 타일, 유리창, 벽돌
- 책상, 의자, 선반
- 의료 기기, 자동차 부품
세부 품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분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생산 설비, 작업 공정, 제품 샘플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발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