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을 계약하려고 하기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했지만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내가 모르는 체납과 세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되어 있는 문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체납 세금 확인하는 방법
먼저 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홈택스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1. 이동하셨다면 위의 사진처럼 보이실 겁니다.
2.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아이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없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검색란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고 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3년 6월 30일부터 민원 서비스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납국세 열람 사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셔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냈다면 신청하신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집주인 체납 세금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 시 주의 사항
열람하기 전과 후에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먼저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인인 본인만 가능하고,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고 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열람할 때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만 열람이 가능하고, 내역사 발급,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은 불가능하니 이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