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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저축 방법을 알아보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많은 저축 상품 중에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출시일, 전환 방법, 가입 방법, 필요한 서류, 가입 조건, 그리고 가능한 은행 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빠르게 청년 주택드림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통장 출시일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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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1. 만 19세 ~ 34세 청년 군복무자인 경우 최대 6년 합산 가능 2. 무주택 세대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능 3.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능 |
지원내용 | 1. 이자율 최대 4.5% (가입 후 34세가 지난다해도 우대금리 등 동일 적용) 2.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3.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 80%까지 2.2% 금리 4. 최장 40년 대출 지원 2%대 지원 |
문의처 |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2.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3.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1. 기존 청약통장인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우대형인 경우,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됩니다.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인정)
필요 서류
가입 시 필요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2. 원천징수영수증
3. 무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4.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병적증명서 (해당 자)
6. 각서 (양식 제공)
7. 비과세 신청인 경우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위에 있는 서류는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며, 전환을 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필요 서류
가입자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1. 청년우대형 가입자 >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과 상관없이 자동 전환가입
2.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소득기준 5,000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신규가입 요건 충족한다면 전환가입
3. 전환 가입 시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 인정,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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