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하며, 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실효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용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뜻 참고 후, 신청 방법과 신용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목차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 등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있는 대상자, 대사 채무,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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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 |
대상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 |
채무조정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 50%까지 인하 |
채무금액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 채무이자 전액 감면 상각 채무 30~60% 감면 사회취약계층 70~90% 감면 |
변제기간 | 무담보체무최장 8년 담보대추최장 20년 |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지원대상과 신청 서류만 간단히 확인한 후, 버튼을 통해 지원내용과 유의사항 참고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한 후,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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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자. 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30% 미만 |
신청 서류 | 기본소류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증빙서류이며, 자영업자 등은 아래의 버튼으로 참고 바랍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3. 급여명세서 사본 4.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6. 소득진술서 |
프리워크아웃 실효
만약 프리워크아웃 중에 미납 중이며,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답변을 꼭 참고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 실효 시 3개월 뒤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이행 중인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콜센터 요청 후, 팩스로 실효 관련 서류 발송하면 실효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시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더라도 채권기관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재신청까지 3개월 동안 채권기관의 추심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적 체결하고,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카드 한도는 50만 원이 고정이고,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카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