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이거나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들은 다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와 전세 임대주택 1, 2를 이번 글로 끝내려고 하니 자신이 대상이라고 하면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2)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1형과 2형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하나 이상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경우)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모가족이나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2형만 지원이 가능)
구분 | 1형 | 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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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 | |
2 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 | |
3 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 |
4 순위 | 없음.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1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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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1,2,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1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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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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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1형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2형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최장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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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
전세임대주택 (1, 2)
1형과 2형의 입주 대상과 소득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
-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 보호대상 한부모 거나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은 무관)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1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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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1형), 20% (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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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 | |
거주기간 | 1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2형 | 최장 10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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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1억 4,500만원 | 1억 1,000만원 | 9,500만원 |
2형 | 2억 4,0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