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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과 산정, 납부 방법, 확인 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는 계산 > 산정 > 납부 > 확인이며, 목차를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목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모든 국민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를 총 합한 값과 점수당 부과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의 소득, 자동차, 재산 등이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신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방식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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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 - 이하인 경우 : 14,380원 +(재산 x 자동차 점수) - 초과인 경우 : 소득 + 재산 + 자동차점수 (점수당 금액 : 201.5원) |
경감률 적용 가능한 경우 | - 가입자가 섬이나 농어촌에 살고 있는지 세대에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인지 등에 따라 경감률을 적용 |
보험료 하한인지 상한인지 금액 확인 | - 하한 금액 : 14,380원 - 상한 금액 : 3,523,950원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낮으면 하한 높으면 상한으로 조정 |
산정 기준
아래의 표를 보고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버튼으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정 기준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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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336만원 | 이하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점수 + 자동차) x 부과점수당(208.4원) 초과 : 부과점수(소득 + 재산 + 자동차) x 부과점수당(208.4원) |
소득 | 범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 : 소득 금액 합계액 50% 적용 |
재산 |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건물, 토지, 선박, 홍공기 100% 적용 - 전/월세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5,000만원 |
자동차 | 7등급 - 자동차 차종 및 배기량, 사용연수 |
납부 방법
방법 및 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기한 : 지역가입자 납부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확인 방법
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없어 불편하시겠지만, 아래의 절차대로 하면 1분이면 가능하십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2. '보험료 조회/납부'로 이동.
3. 로그인합니다.
4. 왼쪽에 있는 '보험료 조회/신청'란에서 지역 및 직장보험료 조회 가능.
5.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합계금액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