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부양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부보님이나 사업장, 직원, 가족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고,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아래에 자세히 적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상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보수나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
조건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에 1명이라도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년 6월에 재산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부부 중 1명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사람만 자격이 없어집니다.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 사업장, 직원, 가족 등)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조회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의 설명대로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위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방문했다면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의 사진처럼 '개인 민원'에 들어가 줍니다.
3. 아래의 사진처럼 '자격 조회'를 선택 후, '자격 사항'을 선택합니다.
4.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