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의무자가 누구인지,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제출 방법과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 이번 글에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참고해서 꼭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목차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거나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출 의무자
일용근로자 분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혹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제출부터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가능합니다.
(단, 제출 방법을 모른다면 아래에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기한은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종전 | 현행 |
---|---|---|
제출 시기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4,7,10월)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시 | 22년 2분기(4~6월)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은 8월 말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말까지 이후에는 매월 제출 |
가산세
미제출 등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
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의 1%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나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 확인 불가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1%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조회
가산세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금방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위의 링크를 통해 들어오셨다면 아래의 사진처럼 보입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로그인을 했다면 위의 사진처럼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을 선택한 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내역조회'를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3. 아래의 사진처럼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4. '사업자 기본사항 및 제출 구분'을 입력해 줍니다. 다 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5. 소득자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작성하시고,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눌러주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6. 제출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