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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해당 나이일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나이에 따른 자격조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에 대해 간단한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자격조건을 참고하여 해당 버튼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쉽게 말해 나이가 들기 전에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되어 정년을 맞이하거나 은퇴할 때 국민연금을 받지만, 조기에 받고 싶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활일 때에 조기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나이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없거나 지금 바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표로 간단히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시려는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계산법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조기수령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령 산정 기준
    55세 1~11개월 기본연금액 x 70~75.5% + 부양가족연금액
    56세 1~11개월 기본연금액 x 76~81.5% + 부양가족연금액
    57세 1~11개월 기본연금액 x 82~87.5% + 부양가족연금액
    58세 1~11개월 기본연금액 x 88~93.5% + 부양가족연금액
    59세 1~11개월 기본연금액 x 94~99.5% + 부양가족연금액
    60세 기본연금액 x 10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에는 직접 전화통화하거나 팩스, 모바일 앱, 우편,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이외에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2. 간편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4. 아래로 살짝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연금/일시금청구가 있고, 이를 선택합니다.

    5. 조건이 맞다면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하면 완료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 납입보험료 입력하고,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을 빈칸 없이 기입하여 조회하면 1초 만에 계산이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2.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