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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구직활동 총정리

by 사황제 2024. 5. 6.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어 뜻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빠르게 모의계산기로 계산하는 법, 조건, 수급기간, 구직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실업급여 뜻 확인 후, 빠르게 모의 계산기로 급여 얼마나 받는지 바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다시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일을 하지 않을 때, 가족이 돈을 벌어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정부가 도와주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책정이 가능하며,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여 계산 시 1초 만에 가능합니다.

     

    빠르게 이동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외 대상은 아래의 버튼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조건만 확인한 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이 제외대상인데 착각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고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180 이상인 자

    2. 근로 의사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3. 재취업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수월하도록 해당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에 필요한 버튼을 준비하였으니 빠르게 이동하면서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워크넷 사이트 온라인 교육 신청
    사이트
    주변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기간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수급기간 연기 등 자세한 내용은 버튼을 통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나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수급자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4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