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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확정일자와 조회하는 방법, 전자서명, 신고필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하려고 하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참고한 후, 원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목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는 임대차신고와 매매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택임대차신고 시 참고하실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1. 임대인 +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2. 계약서 첨부할 경우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3.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 국가 등이 일방 신고

     

    신고의무뿐만 아니라 신고주택과 신고대상, 과태료에 대해서 아래의 버튼으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빠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할 때 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왼쪽 하단에 있는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에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 시군구 >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 > 성명 > 로그인을 합니다.

    4.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5.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 신고이력조회 > 서명진행 중을 선택합니다.

    6. 신고내역 상세조회 오른쪽에 있는 서명으로 이동합니다.

    7. 자신 이름 옆에 서명을 선택하면 전자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방법은 위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지만,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을 아래의 절차대로 발급을 받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하셨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4. 아래에 있는 신고이력조회 > 필증인쇄를 선택합니다.

    5. 프린터나 PDF파일로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