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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법과 제출기한, 제출방법, 대상 등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과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과 절차가 아래에 나와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목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은 안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과 근무기간 등을 꼭 작성하셔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는 의무자와 제출기한을 꼭 참고하셔서 제출방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무로 제출하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2.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하는 자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월이나 7월
    지급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파일 저장 후 제출하는 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3. 근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4. 과세자료제출에서 제출방식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제출내역에서 제출내역과 과세자료 제출목록을 확인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