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보다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으로 계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을 없애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한도와 비율, 환급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한도를 참고하셔서 환급과 신청을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1.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2. 연간한도는 1,000만 원
3.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공제 대상 금액 (비율)
1. 전통시장사용분 x 40%
2. 대중교통이용분 x 40%
3.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이용분 x 30%
4.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x 30%
5.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대상 금액별 현금영수증인지 신용카드인지, 직불카드인지, 선불카드인지에 대해 자세한 확인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제일 먼저 로그인부터 합니다.
3.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여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4.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5. 소득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6. 현금영수증의 종류와 금액을 입력한 후, 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7. 신고 내역 확인 및 소득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8. 마지막으로 세액 환급되거나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전사(세금) 계산서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란에 있는 소비자 발급수단을 선택합니다.
4.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를 선택합니다.
5.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6.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