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법과 제출기한, 제출방법, 대상 등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과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과 절차가 아래에 나와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은 안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과 근무기간 등을 꼭 작성하셔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는 의무자와 제출기한을 꼭 참고하셔서 제출방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무로 제출하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2.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하는 자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
제출 시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월이나 7월 |
지급일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파일 저장 후 제출하는 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3. 근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4. 과세자료제출에서 제출방식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제출내역에서 제출내역과 과세자료 제출목록을 확인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