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분들은 개인 사업자 분들과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서류 절차 같은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글에는 까다로운 것 중에서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니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빠르게 주소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은 법인 등기부에서 주소변경을 미리 하고 나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금방 가능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였고, 2주 안에 주소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주소변경
변경하기 전에 주소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정관사본
- 인감도장이나 대표이사 신분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이사록
본점이전 등기신청서는 아래를 통해 빠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아래의 절차대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2. 등기신청 > 법인 > 'e-form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신청등기유형'에서 본점이전을 선택합니다.
4. 아래의 빈칸들을 다 채워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택스나 위택스로 면허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등기부 주소를 변경하셨다면 이제는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금방 끝나니 아래의 절차대로 금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홈택스는 위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면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래의 빈칸들을 알맞게 다 채워주신 후 등록하면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