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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범칙금 벌점 조회 납부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안내면

by 사황제 2024. 11. 3.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 교통법상 정해진 속도를 초과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할 경우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km/h 이하 초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4만 원
  2. 20~40km/h 초과: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3. 40~60km/h 초과: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4. 60km/h 초과: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범칙금 역시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며, 20km/h 이하 초과 시 벌금 3만 원(벌점 없음), 4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벌점 15점), 60km/h 이하 초과 시 9만 원(벌점 30점), 60km/h 초과 시 12만 원(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1.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벌점 15점)
  2. 20~40km/h 초과: 10만 원 (벌점 30점)
  3. 40~60km/h 초과: 13만 원 (벌점 60점)
  4. 60km/h 초과: 16만 원 (벌점 120점)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벌금과 벌점이 크게 강화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2. 로그인 후,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 입력
  3.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교통 과태료 조회" 선택하고 위반 내역 확인
  4. 교통민원 24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5. 문자나 우편 고지서로도 확인 가능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1. 이파인 사이트에서 로그인
  2. 조회한 과태료 내역 선택
  3.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4.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입력
  5. ATM에서 계좌이체로 납부
  6.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해 직접 납부
  7. 교통민원 24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
  8.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지원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해당하며, 경찰서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경찰청 이파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예방법

내비게이션 속도 제한 경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최신 내비게이션은 단속 카메라 위치와 제한 속도를 안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고속도로 등 특별 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이런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두 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자제하고, 평소 속도 유지에 신경 써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세요​.

 

이 글이 속도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