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지,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납부 기간과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세 뜻에 대해 간단한 확인 후, 대상자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공 서비스 이용 대가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며, 지방 자치 단체인 시도군구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부동산 평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고, 주택이나 부동산 보유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납부기간과 세액을 통보받게 되고, 그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대상자와 기간,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이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라며, 주민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2.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3.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 월평균액 1억 5,0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소 운영 사업주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이동하기 바랍니다.
1. 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
2. 사업소분 :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 총액
주민세 납부 기간 시기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 고지에 의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ETAX,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 자동납부 / 전용계좌, 휴대폰/STAX, 편의점, ARS/보이는 ARS, 무인납부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방법별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전자신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록세 화면이 보입니다.
3. 그중에서 주민세를 선택한 후, 주민세 특별징수가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등록한 경우 이메일 입력 > 등록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5. 인원, 과세표준 등 입력 항목에 자료 입력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6. 입력 내용 이상 없으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7. 납부 은행 선택 후,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조회 확인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가 신고 납부한 내역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징수기관 선택, 조회기간 선택, 세목 선택,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니 바로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