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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방법과 확인 방법, 조건 및 자격, 서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및 확인은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과 등록, 조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이것의 뜻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보다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 확인, 등록, 조건,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상실사유 확인하기 부모님 피부양자 조건 보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아래의 조건 및 자격이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
1.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 500만원 이하
2.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 사업 소득 없어야 함.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 500만원 이하
4. 주택임대 소득 사업자 등록인 경우 연 1,000만원, 미등록 시 연 400만원 이하

폐업 등 사업 중단 소득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둘다 위의 조건 충족해야 함.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제산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합 1억 8천만원 이하
부양 요건 배우자의 경우 같이 안 살아도 가능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형제, 자매일 경우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필요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자

2.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 서류

4.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 유공상이 증빙 서류 등 (부부 모두 해당 시 각각 제출)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은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제일 먼저 로그인

2.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이동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밑에 자격 조회에서 '자격사항'으로 이동

4. 이동했다면 피부양자 조회 가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참고하신 후,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진처럼 보인다면 알맞게 들어오신 겁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2. 민원신고를 보면 지역 가입자 업무가 있습니다.

3. 그 밑에 자격취득으로 이동

4. 들어갔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하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