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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방법과 확인 방법, 조건 및 자격, 서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및 확인은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이것의 뜻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보다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 확인, 등록, 조건,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상실사유 확인하기 부모님 피부양자 조건 보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는 크게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이 있고,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내용
소득 1.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2. 소득은 임대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등 포함
3.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4.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 없어야 하며, 등록이 없다면 연 500만 원까지 허용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격 인정


5억 4천만 원~9억 원 사이
-이 범위 내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부양 1. 피부양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 요건 충족
2. 단,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인정

의료보험 피부양자 필요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 소득 신고 자료)
  4. 재산증빙자료
  5. 기타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은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
  2. 이동하면 바로 로그인
  3.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이동
  4. 신고 양식 빠르게 작성
  5. 관련 서류 첨부 후, 제출
  6. 2~3일 후 신청 처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참고하신 후,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진처럼 보인다면 알맞게 들어오신 겁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빠르게 접속
  2. 상단에 있는 민원신고 > 자격취득으로 이동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이동
  4. 신청 양식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 첨부 후 제출
  5. 신청 후 약 2~3일 내 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