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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이란, 이사 갈 때 집을 사거나 빌리는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할 때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만 활용하면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금리와 이자, 승계, 조건, 배당소득세, 한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참고한 후, 원하는 목차로 빠르게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주비대출 조건
해당 아래의 조건은 국민은행이며, 은행마다 조건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조건들은 참고만 하시고, 해당 은행으로 이동하여 조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재개발
2. 재건축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위의 세 가지 중 하나 해당으로 시행 및 시공자가 대출 대상자로 선정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주비대출 금리 이자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똑같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입니다. 더 자세한 금리와 이율에 따른 설명은 아래의 버튼으로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대출 승계
위에 있는 조건 사항을 바탕으로 이주비대출 승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오래된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사업자나 건설주에게 자신의 부지와 건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기존 주택 소유자는 건설주로부터 새 주택을 받기 위해서 건설주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주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받을 새 주택 가격에 대한 일부를 재건축 특별공급전환권 증서로 인정이 되며,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새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재개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재개바라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나 재개발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새 주택을 받을 수 있고, 건설사나 재개발사업자가 대출받아 사업 진행할 때 주택 소유자들이 받을 새 주택 가격의 일부를 인정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존 주택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리모델링 사업 진행할 수 있고, 이 대출은 리모델링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대출 배당소득세
이주비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액을 실제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얻게 되는 임대료나 임대소득은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세율 확인이 가능하니 빠르게 이동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